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예품의 조형 양식 개발
2.공예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공예소재ㆍ재료의 처리기법 개발
4.공예품 제작시설 및 설비 개발
5.그 밖에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구매 등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된 분야
2.공예품 원재료의 대체 소재의 연구ㆍ개발
3.그 밖에 공예품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관련된 분야
④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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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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