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3.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②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예기술 개발 전담인력 확보 현황
2.공예기술 보유 현황
3.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의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4.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의 세부 계획
5.운영경비 조달계획
③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경력을 가진 공예기술 개발 전담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공예기술 평가 및 기술지도에 관한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3.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의 전담조직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할 것
4.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기술 개발사업의 세부 계획이 실현가능하며 운영경비 조달능력을 갖출 것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예기술개발등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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