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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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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한국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2.한국공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 사업
3.국내외 공예 관련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4.그 밖에 공예문화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모 방식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또는 외국의 기관ㆍ단체와 체결한 양해각서나 협약 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방식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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