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역 공예전시회 또는 박람회에의 참여
2.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
3.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제1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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