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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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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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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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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