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