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창업 및 제작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예기술 및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창업
2.공예품을 개발ㆍ제작하기 위한 창업
3.공예품을 유통ㆍ수출하기 위한 창업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창업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공예품의 제작
2.법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의 제작
3.국제적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예품의 제작
4.그 밖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예품의 제작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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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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