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경미한 변경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경미한 변경 사항)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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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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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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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실태조사의 내용 등제6조 · 창업 및 제작 지원제7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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