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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법
LAW · 법률
한국부동산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제11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2조
업무
제13조
출자 및 차입 등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제15조
사채의 발행 등
제16조
지도ㆍ감독
제17조
자료의 요청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
벌칙
제2조
법인격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과태료
제3조
사무소
제4조
자본금
제5조
주식의 발행 등
제6조
정관
제7조
등기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
임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