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관)
①부동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②부동산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