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업무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②부동산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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