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손익금의 처리)
①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20.6.9>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이익의 배당
4.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②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개정 2020.6.9>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④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