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2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부동산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