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3조 (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②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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