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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부동산원법 · 제10조

한국부동산원법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

한국부동산원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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