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9조 (임직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6.9>
②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③감사는 부동산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20.6.9>
④부동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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