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직원 등)
①부동산원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6.9>
②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6.9>
③감사는 부동산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20.6.9>
④부동산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20.6.9>
제9조(임직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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