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법 제17조 (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원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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