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①부동산원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국가는 부동산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