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업무) 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9>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ㆍ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2.부동산의 거래ㆍ가격ㆍ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 업무
3.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5.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업무
6.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
8.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ㆍ교육ㆍ연수ㆍ홍보 업무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