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본금)
①부동산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부동산원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개정 2020.6.9>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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