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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제11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제11의2조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제12조
무형유산 대장
제13조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제14조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제15조
변경신고서
제16조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17조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제17의2조
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제18조
전수교육 이수증
제19조
기량 심사의 기록
제2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제20조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제21조
제3조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제4조
제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제6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제7조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제8조
제8의2조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제9조
전승교육사의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