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무형유산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7-23 · 시행일 2026-07-23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24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6-07-23 · 시행 2026-07-2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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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제11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제11조의2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제12조 무형유산 대장제13조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제14조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제15조 변경신고서제16조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제17조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제17조의2 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제18조 전수교육 이수증제19조 기량 심사의 기록제2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제20조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제21조 제3조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제4조 제5조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제6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제7조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제8조 제8조의2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제9조 전승교육사의 추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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