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무형유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