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국가유산청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1.27, 2024.5.16>
②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7,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