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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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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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제17조 ·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제17조의2 · 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제18조 · 전수교육 이수증제19조 · 기량 심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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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