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