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2 (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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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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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5.9.26>

1.추천대상자의 이력서
2.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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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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