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국가무형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