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무형유산 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이 항에서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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