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7.23>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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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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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제5조 ·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제6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제7조 ·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제8조의2 ·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