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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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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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7, 2023.11.17, 2024.5.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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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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