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7, 2023.11.17,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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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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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제6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제7조 ·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제8조의2 ·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제9조 · 전승교육사의 추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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