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①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4서식
②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③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④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⑤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1.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2.보유자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⑥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⑦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1.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
2.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
3.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