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4서식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16>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1.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2.보유자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1.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
2.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
3.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