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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