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6>
②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③국가유산청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④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