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증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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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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