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변경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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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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