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소규모 위험시설의 구조
2.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3.주택, 다른 공공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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