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소규모 위험시설의 구조
2.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3.주택, 다른 공공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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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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