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이하 이 조에서 "긴급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1.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
2.긴급 안전조치의 사유
3.긴급 안전조치의 기간
4.그 밖에 소규모 공공시설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