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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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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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제11조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제12조 · 공사비의 예치제13조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제14조 ·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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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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