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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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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1.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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