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1.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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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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