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관리청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연도별 정비계획
2.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3.정비효과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관리청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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