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공사비의 예치)
①관리청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할 때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공사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사비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도록 한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예치금을 환급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