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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안전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안전점검 실시기간
3.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확인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확인점검 실시기간
3.확인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그 밖에 확인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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