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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시설의 명칭 및 위치ㆍ구간
2.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려는 소규모 공공시설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소규모 위험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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