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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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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사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비용 정산서
3.전경 및 구조물 사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공사 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공사의 명칭
나.공사 시행 위치
다.착공 및 준공 연월일
2.공사 시행자의 명칭
3.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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