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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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사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사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비용 정산서
3.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공사 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공사의 명칭
나.공사 시행 위치
다.착공 및 준공 연월일
2.공사 시행자의 명칭
3.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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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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