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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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통행량 등 주변 환경
3.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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