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험도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 위험 요인 및 재해 발생 가능성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관리청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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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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