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위험도 평가의 실시)
①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 위험 요인 및 재해 발생 가능성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관리청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