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