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11-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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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이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이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개요
가.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시행 위치
나.정비사업의 규모, 사업비 및 효과
다.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라.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2.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
가.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나.가목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제2호 각 목의 물건 및 권리의 소유자 및 소유자 외 권리자에 관한 사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4.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설계도서(設計圖書)
6.예정 공정표
7.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8.그 밖에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②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로서 해당 시설을 보수ㆍ보강하거나 제거하는 긴급 안전조치
2.법 제18조에 따른 응급조치
③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준공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공사의 명칭
나.공사 시행 위치
다.착공 및 준공 연월일
2.공사 시행자의 명칭
3.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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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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