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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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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이 조에서 "통행금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통행금지등의 구간 및 기간
2.통행금지등의 사유
3.그 밖에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외에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등 통행금지등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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