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1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11-07 · 시행 2024-11-0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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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제11조 환자안전교육 업무의 위탁제12조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제13조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제13조의2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제14조 주의경보 발령 사유제15조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위탁제16조 검증제17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환자안전사고의 범위제3조 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제3조의2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제3조의3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4조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제5조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제6조 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제6조의2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제7조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제8조 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제9조 전담인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