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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
제11조
환자안전교육 업무의 위탁
제12조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제13조
환자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제13의2조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14조
주의경보 발령 사유
제15조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위탁
제16조
검증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환자안전사고의 범위
제3조
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
제3의2조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운영
제3의3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4조
환자안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
제5조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기관
제6조
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제6의2조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제7조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제8조
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
제9조
전담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