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재원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환자안전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환자안전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환자안전활동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