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자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보건의료인
2.보건의료기관의 장
3.전담인력
4.환자
5.환자 보호자
②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7.30>
③법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30>
1.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폐성장애인은 제외한다)이 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이하 "보고학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30>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⑤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7.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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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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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환자안전사고 보고서(보건의료인ㆍ보건의료기관장ㆍ전담인력 제출용)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7. 30.> |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7. 30.> |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7. 30.> |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7.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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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환자안전사고 보고서(환자ㆍ환자보호자 제출용)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7. 30.> |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7. 30.> |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7. 30.> |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7.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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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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