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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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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법 제14조제1항에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보건의료인
2.보건의료기관의 장
3.전담인력
4.환자
5.환자 보호자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7.30>
법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30>
1.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자폐성장애인은 제외한다)이 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전자문서로 된 서식을 포함한다)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이하 "보고학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30>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2.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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